[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 ] 배출허용기준 초과 행정처분 받은 건수 385건 - 배출부과금 32억4,000여 만원

배출량 수치 조작 드러난 여수 LG화학화치공장과 한화케미칼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부과금은 각
기사입력 2019.04.19 12:37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신창현_의원_.jpg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대기업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를 조작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들이 최근 5년 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385건에 이르고, 배출부과금은 32억4,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TMS 부착 사업장 630여 곳 중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배출부과금을 낸 곳은 16억1,516만원을 낸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로 집계됐다.

 

연도별 초과부과금 부과(통보) 및 행정처분 대상 시설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14

‘15

‘16

‘17

‘18 상반기

초과부과금 부과(통보)

414,028

1,348,623

998,807

299,805

179,185

3,240,448

         행정처분 건수

67

64

97

85

72

385

 

 

다음으로 울산의 동서석유가 3억4009만원, 충북 청주의 ㈜클렌코(구 진주산업) 6,212만원, 강원 삼척의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 5,749만원, 충북 청주의 ㈜다나에너지솔루션 5,383만원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물질 배출량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전남 여수 LG화학화치공장과 한화케미칼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부과금은 각각 41만4,060원, 70만2,570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경기 연천에 있는 의료폐기물소각업체인 도시환경㈜이다. 해당 사업장은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총 8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근 5년간 배출허용기준 초과부담금 부과(통보) 상위 10위 사업장

 

순위

지역

회사명

초과부과금()

1

충청남도

현대제철

1,615,167,360

2

울산광역시

동서석유

340,096,360

3

충청북도

()클렌코

62,123,890

4

강원도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

57,497,540

5

충청북도

()다나에너지솔루션

53,837,630

6

충청북도

성신양회() 단양공장

52,253,020

7

경기도

도시환경()

48,190,030

8

전라남도

가이아

38,721,240

9

경기도

디에스이앤이

36,954,060

10

경상남도

남부발전 하동화력

35,195,010

11

전라남도

KC환경서비스()-월내

29,614,160

12

전라남도

()피엠씨텍

27,604,560

13

전라남도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본부

27,271,100

14

경기도

대일개발

24,905,100

15

경상북도

네비엔

24,837,230

16

강원도

쌍용양회공업()영월공장

23,904,730

17

충청남도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