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대기업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를 조작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들이 최근 5년 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385건에 이르고, 배출부과금은 32억4,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TMS 부착 사업장 630여 곳 중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배출부과금을 낸 곳은 16억1,516만원을 낸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로 집계됐다.
연도별 초과부과금 부과(통보) 및 행정처분 대상 시설 현황
(단위 : 천원, 건)
구분
‘14
‘15
‘16
‘17
‘18 상반기
계
초과부과금 부과(통보)액
414,028
1,348,623
998,807
299,805
179,185
3,240,448
행정처분 건수
67
64
97
85
72
385
다음으로 울산의 동서석유가 3억4009만원, 충북 청주의 ㈜클렌코(구 진주산업) 6,212만원, 강원 삼척의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 5,749만원, 충북 청주의 ㈜다나에너지솔루션 5,383만원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물질 배출량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전남 여수 LG화학화치공장과 한화케미칼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부과금은 각각 41만4,060원, 70만2,570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경기 연천에 있는 의료폐기물소각업체인 도시환경㈜이다. 해당 사업장은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총 8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근 5년간 배출허용기준 초과부담금 부과(통보) 상위 10위 사업장
순위
지역
회사명
초과부과금(원)
1
충청남도
현대제철㈜
1,615,167,360
2
울산광역시
동서석유
340,096,360
3
충청북도
(주)클렌코
62,123,890
4
강원도
한국남부발전(주) 삼척발전본부
57,497,540
5
충청북도
(주)다나에너지솔루션
53,837,630
6
충청북도
성신양회(주) 단양공장
52,253,020
7
경기도
도시환경(주)
48,190,030
8
전라남도
가이아
38,721,240
9
경기도
디에스이앤이㈜
36,954,060
10
경상남도
남부발전 하동화력
35,195,010
11
전라남도
KC환경서비스(주)-월내
29,614,160
12
전라남도
(주)피엠씨텍
27,604,560
13
전라남도
한국동서발전(주) 호남화력본부
27,271,100
14
경기도
대일개발㈜
24,905,100
15
경상북도
네비엔
24,837,230
16
강원도
쌍용양회공업(주)영월공장
23,904,730
17
충청남도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BEST 뉴스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