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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오늘부터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파업으로 전국 학교의 44%에 해당하는 4,600여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 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학교급식 중단 시, 대체 인력 투입 등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박완수 의원]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따르면 파업 등 노조의 쟁의 기간 동안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이번 학교급식 중단의 경우에도 학교 측이 대체 인력이나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 박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런데, 철도사업, 수도사업,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 사업 등 업무의 정지나 폐지로 인해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하는 경우는 동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대체인력의 투입 등이 허용된다. 따라서 박 의원은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사업의 경우에도 쟁의 기간 동안 대체인력 투입이 허용되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학교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성장과 교육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사업의 한 축”이라면서 “노동관계법에서 쟁의기간 중 대체인력 투입 등을 허용하는 요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기회에 학생들의 급식이 노조 파업 등으로 중단될 경우, 쟁의 기간 동안 대체 인력이나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