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안 표기 한글로 ] 일반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

기사입력 2019.08.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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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심재철 자한당 안양.jpg

[사진=심재철 의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현행 법안 중 일본식 표현인 ‘대주’, ‘차주’, ‘당해’를 우리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했다.

위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식 용어인 ‘대주’는 쉬운 우리말 ‘대여자’로, ‘차주’는 ‘차용인’으로, ‘당해’는 ‘해당’으로 변경된다.

 

법개정안 주요 내용

법안

변경 전 표현

변경 후 표현

조세특례제한법

대주(貸主)

대여자(貸與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차주(借主)

차용인(借用人)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당해(當該)

해당(該當)

도서관법

사립학교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심 의원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아직도 우리 법안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히며 ”앞으로도 일본식 표현을 포함한 법문과 더 나아가 법명이 한자로 표기된 법 등을 꾸준히 개정해 나갈 계획으로 일반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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