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체계화된 평생교육 행정을 통해 국민의 교육권리 보장

기사입력 2020.09.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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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0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을 추가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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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득구 의원]

현재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는 평생교육 관련 사무가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평생교육 사무와 관련한 행정체제와 시·도 및 시·군·구 장의 사무범위에 대한 해석에 혼란을 가져왔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평생교육 행정을 어렵게 해 평생교육에 관한 지역 간 격차를 야기한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 진흥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평생교육 사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평생학습은 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체계화 된 평생교육 행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수학권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윤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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