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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박완수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 전문]
‘김명수 대법원장의 중앙선관위원 지명은 원천 무효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지명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들은 다음 두가지 사유로 이번 지명 건에 대해 원천 반대합니다.
첫째, 정치편향 행태로 즉시 사퇴해야 마땅한 대법원장이 중앙
선거관리위원을 지명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한 법관의 명예를 정권의 연명을 위한 제단에 바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의 자격도 없고 대법원장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지명할 자격도 없습니다.
둘째, 김명수 대법원장은 선거관련 재판의 법정 기한도 지키지 않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도록 하며 그 기한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약 120여 건에 이르는 선거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체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을 집행하고 해석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지명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 일동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 건을 원천 부정하며, 향후 인사청문 절차도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021년 2월 23일
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