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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는 812건이나 됐지만, 여성가족부가 이들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발방지대책은 274건(34%)에 그쳤다.
[사진=최연숙 의원]
지난해 고 박원순 시장 사건부터 최근 공군 부사관 사건까지 국가기관과 군부대 내에서 성범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막기 위해 해당 기관에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는 비율은 3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을 담당하는 부처별로 보면 법무부를 비롯해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성범죄가 248건, 교육부가 373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2020년 발생한 성범죄 건수가 98건이나 됐지만, 재발방지대책은 1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 장관과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이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여성가족부로 통보하는 것이 그동안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서 해당 기관이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미제출 기관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을 여성가족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난 4월에서야 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최연숙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답변에 의하면,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의 징계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가 요구할 경우 통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성가족부가 의지만 있었으면 해당 기관의 통보가 없었더라도 인사혁신처의 협조를 통해서 각 기관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최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기관 등의 성범죄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여성가족부가 성범죄 예방의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가기관의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