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로젠택배 부산 사하지점의 불법적 직장폐쇄 규탄한다

기사입력 2021.09.1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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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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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조 부산지부 노동자들이 로젠택배 본사 및 부산 사하지점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부산 사하지점이 사회적 합의를 어기고 지난 6일 느닷없는 ‘직장폐쇄’ 통보로 모든 택배업무를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현재 시점까지도 사업장은 쇠사슬로 묶여 접근 차단되어 있고, 사하지점장은 연락두절 상태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황당한 일이란 말인가.

 

지난 6월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타결된 바 있다. 특히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주원인이었던 공짜노동 ‘분류작업’의 책임이 사측에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에 따라 로젠택배는 9월 1일부터 1000명의 분류인력을 투입하기로 노조와 합의했고, 로젠택배 다른 지점과 타 회사도 이번 달 1일부터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로젠택배 부산 사하지점의 ‘직장폐쇄’는 그야말로 뜬금없다. 노조법에서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 측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사하지점의 ‘공격적 직장폐쇄’는 불법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오히려 공짜노동 근절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대놓고 파기하고, 택배 정체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악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진보당은 로젠택배 부산 사하지점의 불법적 직장폐쇄를 강력히 규탄한다. 로젠택배 본사는 사하지점 사태수습과 분류인력 투입이 합의대로 이행되도록 책임을 다하라. 또한 고용노동부는 사하지점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는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과 같은 합의 불이행을 차단하기 위해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고,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진보당은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1년 9월 10일

진보당 대변인실

[편집국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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