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파악 못 하는 아동학대 사건 지속 발생

기사입력 2022.01.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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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이용대상에 관한 자료와 예방접종·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 이용을 추가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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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미애 의원]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대상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아동을 추가해 취학 전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하고,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해당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11월 서울 강동구에서 의붓어머니 학대폭력 사건으로 숨진 3세 아동처럼 의붓어머니가 아동을 어린이집에서 강제 퇴소시켜 실제 아동이 어린이집에 등원한 기간이 단 하루뿐이거나 영유아건강검진 대상도 아니면,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이의 존재조차 알 수가 없다.

 

이처럼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를 인지하기 어려워 가정에서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사건이 많다. 특히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 중 영유아의 비율이 높아, 실태조사 대상 아동 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김미애의원의 설명이다.

 

아동학대에 있어 초기에 발견율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법안 개정을 통해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때,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아동에 관한 자료와 예방접종·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 이용을 추가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지 않거나 영유아검진을 받지 않는 등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져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대상을 한정 짓지 말고, 전 연령대에 걸쳐 촘촘하게 조사해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2020년 기준 아동학대로 사망한 43명의 아이들 중 67%(29명)가 만 3세 이하 영유아였다”며, “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등에서 갑자기 사라진 아동을 추출해 조사하고,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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