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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편집국]
27일 오전 9시 20분, 강서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진보당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1,229명의 서명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작년 12월 27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속 계류 중이다.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이유 없이 계류된지 60일 이상 경과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상정되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정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은 피해자들의 삶을 전혀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 위원장은 국민의힘에게 “단 한 번도 (피해자를) 만나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았”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했다. 하 위원장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을 방문해 “반드시 오늘 회의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해달라. 총선 전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호소했다.
이미선 진보당 전세사기‧깡통전세 공동대책위원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60일 동안 개정안 논의를 이유없이 미뤄온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이 위원장은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1,229명의 서명을 진행했는데, 오늘 회의가 있다는 게 알려지자 하루만에 2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며 “전세사기 문제해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국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부디 약속을 지키는 책임의 정치를 보여달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