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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동철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취준생들은 고용절벽, 귀족노조는 고용세습
단체협약의 ‘우선채용․특별채용’을 통해 고용세습 유지하는 15개 노조,
자자손손 ‘신의 직장’ 대물림
주 18시간도 일 못하는 초단시간 취업자, 일명 ‘메뚜기 알바’가 183만명(전체 취업자의 6.8%)으로, 8월 기준으로 36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고용 대참사 상황에서, 일부 귀족노조들은 자녀들에게 버젓이 고용을 대물림하는 고용 세습제를 유지하며 ‘기득권 적폐’를 고수하고 있다.
부당한 고용 세습제를 폐지하라는 요구를 ‘노조탄압’으로 호도하며, 단체협약의 ‘우선채용․특별채용’을 통해 고용세습을 유지하고 있는 노조는 8월말 현재 15개, 자자손손 ‘신의 직장’인 셈이다.
고용세습 주요 사례
△ 정년 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시 그 직계가족에 대해 우선 채용(금호타이어, 현대로템, 현대자동차 등)
△ 장기 근속자의 직계 자녀들에게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 원칙(현대자동차, 성동조선해양)
△ 조합원 자녀의 성적이 외부 응시자와 동일한 경우, 조합원 자녀에게 채용 우선권을 부여(롯데정밀화학)
△ 신입사원 채용 시 조합원 가족 우선 채용(한국GM 군산공장, 결국 ‘18. 5월말 22년 만에 공장폐쇄 조치)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자녀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거나 입사 때 가산점을 주는 고용세습은 명백한 불법행위임
고용정책기본법·직업안정법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성별·연령·신체조건 등과 함께 ‘신분’을 이유로도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
하여 취업기회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노동법이 악용되고 있다.
균등한 채용기회를 보장하는 현행법을 엄연히 위반하고, 수많은 구직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안 아닌가?
정부는 ‘고용세습 조항이 위법’이라고 하면서도 노사 자율해결 원칙만을 내세우며 위법 상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것은 무책임한 관리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다.
고용세습이라는 ‘현대판 음서제’가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와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합쳐졌으나 엄격히
- 고용세습은 채용 비리와 동일한 범죄 행위이며, 대표적인 노동적폐임
- 그런데 현 정부가 과거정권에서의 채용 비리는 수사하면서도, 귀족노조의 위법에는 눈감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음
- 노조가 개입된 불법행위는 ‘노사 자율해결’을 강조하는 반면, 회사가 개입된 부당행위는 ‘시정명령’으로 대처하는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음
- 특히 고용정책기본법에서 ‘국가는 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음
- 과거 정권의 노동적폐 청산을 위해 만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 대상에서도 고용세습은 아예 언급조차 없었음
- 고용세습은 적폐 아닌가?
- 이러면서 ‘일자리 정부’를 강조하고, 청년 일자리를 말하나?
- 귀족노조의 ‘고용세습 잔치’ 근절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함
고용세습 단체협약 노조현황
2018.8월
연번
노동조합명
(노조원 수)
상급단체명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내용
1
금호타이어 1)
(2,997)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년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입사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직계가족에 대해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2
S&T대우
(336)
민주노총
(금속노조)
회사는 종업원의 신규채용 소요가 있을 시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직계가족 중 1명을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태평양밸브
공업 (56)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사망 시노사 합의하여 배우자가 입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4
현대자동차
(47,383)
민주노총
(금속노조)
회사는 인력 수급계획에 의거 신규채용 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자녀 1인에 한해 인사원칙에 따른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관련 별도규정) 회사는 인력 수급계획에 의거 신규채용 시, 본 협약 체결일 이후 재직 중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자녀 1인에 한해 당사 취업을 희망할 경우 인사원칙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 채용하도록 한다.
5
현대로템
(1,705)
민주노총
(금속노조)
회사는 정원유지에 따른 인원 충원 시 정년퇴직자의 자녀가 채용을 원할 경우에는 인사원칙에 따른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6
S&T중공업
(459)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년퇴직자의 요청이 있고 회사가 채용기회가 있을 경우, 그 직계가족을 자격범위 내에서 우선 채용한다.
7
두산건설 2)
(두산메카텍)
(87)
민주노총
(금속노조)
회사는 정년퇴직자의 요청이 있고 회사가 채용의 기회가 있을 경우 그 직계가족을 자격범위 내에서 우선 채용하는데 협조한다.
8
성동조선
해양 3)
(1,023)
민주노총
(금속노조)
10년 이상 근속자가 업무 외 상병이나 장해로 계속 취업이 불가능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계지원을 위해 그 직계 비속 1인을 채용기준에 의거 우선 채용하도록 한다.
9
TCC동양
(188)
민주노총
정년 퇴직자의 요청이 있을시는 종업원 자격요건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직계가족의 우선 채용을 인정한다.
10
세원셀론텍
(85)
한국노총
회사의 채용기회가 있고,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년퇴직자 직계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
11
현대종합금속
(340)
한국노총
회사는 감원자 및 정년퇴직자, 상병으로 퇴직한 자의 부양가족을 사원모집 시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12
삼영전자
(550)
한국노총
20년 이상 근속자가 퇴직시본인의 자녀가 취업을 희망할 때는 회사의 인력수급계획에 의거 성적, 전공 등 회사의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에는 우선권을 부여한다.
13
롯데정밀화학
(413)
한국노총
회사는 직원 채용 시 희망하는 유자격 조합원에게 응시를 허락하며, 그 성적이 외부 응시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채용에 우선권을 준다. 단, 조합원의 자녀일 경우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14
부산주공
(235)
한국노총
정년 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시는 직계의 우선채용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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