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할 데 없는 ‘을’의 목소리! 소상공인불공정거래

기사입력 2018.10.12 21:49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조배숙의원.jpg

[사진=조배숙의원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운영 중인 상담센터가 열악한 정부의 지원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센터의 상담실적은 247건, 2017년 288건으로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2018년 8월 기준 640건으로 무려 두 배 이상 폭증했다.

 

하지만, 상담실적이 폭증했음에도 불구, 상담센터의 예산은 2016년 4억, 2017년 4억으로 제자리 걸음, 2018년에는 오히려 3억5천2백만원으로 삭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도 3억5천2백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인력 또한 타업무를 겸임하는 인력으로 2016년 59명, 2017년 59명, 2018년 60명으로 단 1명 증가에 그쳤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변호사)은 2018년에 고작 1명 추가 채용, 2명이 전부이다.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연도별 예산내역>(단위 : 백만원)

내용

연도

사업운영비

주요사업

인건비

운영비

실태조사

전문상담

담당자교육

홍보

홈페이지

2016

55

76

85

23

5

156

-

400

2017

28

56

157

11

5

143

-

400

2018*

105

57

60

35

5

50

40

352

2019*

105

72

70

-

5

70

30

352

* 공단 내부 전문가(변호사 1) 채용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단계로 넘어가기 이전 상담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시간과 정보, 경제력 등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매칭 돼 분쟁조정, 민사소송 등의 절차와 대응방법들을 상담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조정원 분쟁조정 출석시 대리인(변호사)가 대신 출석하여 조정도 가능하다.

 

조배숙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작 전문인력 1명 증원으로 소극적인 대처를 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진정 소상공인의 편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즉각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대응 추진절차 >

피해상담

(공단 상담센터)

분쟁조정*

(공정거래조정원)

불공정신고

(공정거래위원회)

민사소송

분쟁조정, 민사소송등 절차안내

당사자간 조정안 수락

또는 불수락

(분쟁조정협의회)

법위반행위 조사 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신청인 보상 )

조정불성립, 공정위무협의시 소송 추진

접수 후 2일이내

법정처리기간 2개월,

양당사자 동의 시

최대 3개월

최소 1개월

6개월~2

* 조정성립 시 민사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며, 피신청인에 대한 시정조치 면제


[심은영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