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피해촬영물이 유통·확산되지 않도록 모바일 웹하드 규제 통한 단속 실시해야”

기사입력 2018.10.2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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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권미혁 국회의원.jpg

[사진=권미혁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은 모바일 웹하드 규제가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을 촉구하였다.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래창조과학부에 “모바일 웹하드 기술표준 개발이 완료되어 웹하드 서비스 업체가 등록할 수 있으나, 별도 요청이 있을 때까지 모바일 웹하드서비스 업체 등록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규제를 회피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웹하드 사업자들이 “필터링을 통과해 컴퓨터 기반으로 올라온 영상물이 모바일에도 게시되므로 필터링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반발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문체부의 규제 연기 조치로 웹하드 등록의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18년 현재까지 모바일 웹하드의 규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웹하드의 기술적 조치(필터링) 적용 여부를 감시감독해야 하는 방통위도 ‘16년 3개 사업자에만 과태료 처분을 했을 뿐, ‘17~‘18년에는 단 1건도 점검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미혁의원은 “모바일 웹하드 규제는 전임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 때문에 회피하였다 하더라도 ‘사이버성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정부에서는 바로 잡았어야 할 일”이라 지적하며, “문체부,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유관부처는 조속히 모바일 웹하드 규제를 정비해야 하고, 경찰청 또한 모바일 웹하드에서의 불법촬영물 유통범죄에 대한 수사를 착수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심은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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