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전 대변인 ,국민은행 10억원 대출서류 핵심내용 사실과 다르게 조작 의혹.

기사입력 2019.04.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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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의원 자한당.jpg

[사진=김종석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흑석동 상가구입을 위해서 대출받은 10억원의 대출서류의 핵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의혹에 대하여 KB국민은행이 김종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본건 대출 실행 시 실제 연간 임대소득 환산 금액을 약 6,507만원으로 산출하였으나 이는 실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가 4개에서 들어오는 연간 임대수익을 3,408만원으로 보고, 여기에 공실 6개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 임대료 3,099만원을 합산한 것이다. 

 

국민은행은 이렇게 임대소득을 6,507만원으로 보고 연간이자비용을 4,370만원으로 보아, 현행 RTI, 즉 부동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임대소득환산금액/연간이자비용)을 1.48(=6,507만원/4,370만원)에 맞췄다.

 

국민은행 제출자료(발췌)

 

소재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소매형 소호대출(기업일반시설자금)’ 대출

 

대출금액 : 10억원(18.8)

 

유효담보가격 : 10억원

 

동 사업장 연간 임대 소득 환산금액은 65,075천원 수준

 = 임대차 계약서 징구(실제 임대 상가 4) : 34,079천원

 + 임대차 계약서 미징구(공실 6) : 30,996천원

 

본건 RTI(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 65,075천원(임대소득환산금액)/43,700(연간이자비용) = 1.48

 

 * 원칙적으로 RTI가 비주택 1.5배 이상인 건에 한해 신규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취급(권고) : RTI 강제적용시기(‘18.10) RTI 미충족 건은 부동산 임대업 신규공급액의 일정 비율(ex.10%) 이내에서 심사 의견을 별도로 기재하고 은행이 사전 설정한 한도 내에서 취급 가능

문제는 실제로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 4개의 상가만 입주가 가능하고, 공실로 처리한 6개의 상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김종석 의원실에서 해당 상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1층에는 3개의 상가뿐이고, 2층에는 1개의 상가만 존재 하였다.


실제로 해당 상가의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본 건물의 상가는 10개가 아니라 기존 점포 4곳이 전부이며 건물 전체에서 이 상가 4개와 주택 부분을 빼면 지하층(10평)과 옥탑층(4평)만 남아, 상가 6개를 추가로 분양하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여기서 임대 소득 3099만원을 올리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현황이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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