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와 교통범죄, 재산에 따라 벌금액 차등 둔다.

‘황제노역 방지법’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9.04.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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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재성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4월 5일,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와 도로교통법 상 교통범죄에 대해 범죄인의 재산에 따라 벌금액에 차등을 두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은 범죄에 경중의 따라 벌금 수준을 일괄하여 정하는 총액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총액벌금제는 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 받더라도 경제력에 따라 지나치게 가볍거나 가혹한 형벌이 되는 등 형벌효과의 불평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국회에서 벌금의 차등부과(일수벌금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개정안이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10여건 발의되었지만, 차등부과제도의 전면도입 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조사의 한계, 법원·검찰의 업무부담 가중 등의 반대견해로 도입되지 못했다.

 

이에 개정안은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와 교통범죄에 한해 차등벌금제도(일수벌금)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형벌효과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계도 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벌금일수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황제노역’ 방지

 

현행법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 유치(대체자유형)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역장 유치 기간을 1일 이상 3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많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노역장 유치 일당이 비상식적으로 높아지는 문제 또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개정안은 벌금형이 확정된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벌금형 일수에 상응하는 노역장 유치(대체자유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벌금액이 큰 경우, 벌금일수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황제노역’을 방지하도록 했다. 동시에 법원이 범죄인의 재산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재성 의원은 “현행 벌금제도는 범죄인의 재산 상태에 대한 고려가 없어 범죄예방, 재범금지 등의 계도효과가 적고 재산정도에 따라 벌금의 효과가 상이한 문제가 있다”면서 “해당 법안을 통해 형벌의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황제노역’을 방지하여 벌금형 집행의 미비점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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