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국회법 개정안 등 119건 처리

기사입력 2019.04.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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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본회의장.jpg

[사진=국회 본회의장]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2019년 4월 5일(금)에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19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매월 2회 이상 소위원회를 개회하도록 정례화 하며, 소위원회 개회 권고 기준을 현행 수요일에서 수·목요일 이틀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각 상임위에 복수의 법안심사소위가 설치되어 상임위원들의 법안심사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국회가 연중 상시화되는 등 국회 법률안 심사의 핵심인 법안심사소위가 활성화되어 입법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세입추계의 방법 및 그 근거, 전년도 세입의 예·결산 간 차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사항 등을 포함하는‘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세입예산 추계의 오차를 줄여 신뢰도를 제고하고 세금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이다.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을 폭행하여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하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벨 등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은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한 의료기기 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우대하고 조세를 감면하는 한편, 기존 의료기기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된 혁신의료기기에 대하여 우선심사 등 허가·인증 심사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자동차전용도로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여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연구·시험을 위한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확산에 대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과 일본 초등 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 결의안을 포함한 8건의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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