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그리고 다양한 활용방안 제언 - 미래 산업혁명은 피할 수 없다

기사입력 2019.04.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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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병배 ▲㈜태그앤 CTO ▲여의도정책연구원 IT융합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치닷컴=심은영]


비트코인에 관하여

한국 언론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기사는 2013년 6월부터 다뤄지기 시작했다. 특히 2013년 6월 9일, 전자신문 기사 ‘[이슈분석] 비트코인, 디지털 화폐 혁명인가? 찻잔 속 태풍인가?’라는 제목하에 비트코인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그 내용은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이 6000년간 공고했던 정부 통제 화폐제도에 작은 균열을 일으켰다”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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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비트코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담았다. - “비트코인은 데이터로만 존재하는 전자화폐다. 2009년 1월 일본의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엔지니어가 개발했다. 화폐 가치가 주가처럼 매일 등락을 반복한다. 수요에 관계없이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다. 제도권의 화폐량 조절이나 계정 동결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거래는 중앙은행 없이 오로지 P2P 방식으로 교환자 간의 직접 거래가 이뤄진다. 화폐의 거래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블록체인이라는 곳에 시간 순서대로 기입된다. 블록체인은 일종의 회계 장부 기능을 하며 송금 사기나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비트코인은 채굴연산을 통하여 획득된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일종의 ‘연산본위제’를 따르는 화폐다. “ 그리고 규제 움직임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담았다. – “미국은 비트코인이 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적극적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 달 비트코인의 세계최대 운용업체 마운트곡스 계좌를 동결했다. 그 이유는 허가 없이 화폐 거래 사업을 했다는 것이 이유다.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 들 가상화폐 유통 업체 감독 강화와 함께 허가제 등 구체적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도 국세청이 감독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을 검토 중이다.”

 

2019년 현재는 어떤가? 가상화폐라 불리는 수 많은 알트코인과 수 많은 토큰들이 발행되고 있으나 지금껏 ‘혁명’이라 부를 만큼의 영향은 없었고, 도리어 도난, 해킹, 사기, 투기 등 수 많은 사회적 문제만 야기시켰다. 아마도 이러한 상황은 1980년대말 국내에 처음 다단계 판매방식이 도입되었을 때, 불법 피라미드가 판을 침으로써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킨 것과 매우 흡사하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트코인보다 비트코인의 기반인 블록체인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블록체인이 부정한 거래나 중복 사용 등을 방지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비용을 극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기 때문이다. 어떤 데이터가 블록체인으로 기록되면 그것의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매우 높은 수준의 보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눈 앞에 보이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블록체인이어야 한다.<참조=전자신문>


블록체인에 관하여

‘나카모토 사토시’가 발명한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거래의 근간이 되는 핵심 시스템으로 다수의 거래가 담긴 블록들을 시 간 순으로 연결해 놓은 것이다. 이러한 비트코인 블록들은 이론적으로 10분마다 생성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1시간에 6개 블록이 생성되고, 하루에는 144개,  1년에는 52,560개 블록, 10년에는 525,600개 블록이 생성된다. 

 

만약 내 코인이 아주 오래된 블록에 저장되어 있고 이것을 수정하려면 그 블록만 수정해서는 안되고, 그 이후에 생성된 모든 블록을 연이어 수정해야 한다. 블록당 10분이 걸리므로 오래된 블록일 수록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이러한 와중에도 블록은 계속 생성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블록체인을 위변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더군다나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다수의 컴퓨터에 분산 저장되어 있고, 서로 교차 검증하도록 되어 있어 블록을 위변조 하기란 더더욱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이유로 매우 높은 수준의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갖춘 블록체인은 과히 혁신적이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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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크게 공개형 블록체인과 폐쇄형 블록체인이 있다. 공개형 블록체인은 제한없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비트코인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폐쇄형 블록체인은 참여자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이 대표적이다. 폐쇄형 블록체인은 특수한 목적 또는 특정 참여자로 이용을 제한할 경우에 사용되는 블록체인으로 프라이빗 또는 허가형 블록체인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외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공개형 블록체인과 폐쇄형 블록체인의 혼합형을 뜻한다.

 

비트코인인 경우 다수의 참여자가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경쟁적으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게 되는 데, 이때 ‘누가 만든 블록을 정식 블록으로 인정해 주느냐?’하는 합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부른다. 비트코인의 합의 알고리즘은 ‘채굴자가 생성한 블록에서 특별한 해시값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방식을 작업증명(PoW; Proof of Work)이라 부른다. 비트코인에서 최고의 발명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작업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합의 알고리즘은 다양하며 지분증명(PoS; Proof of Stake), 중요도증명(PoI; Proof of Importance), 활동증명(PoA; Proof of Activity), 실용적 비잔티움 장애허용(PBFT; Practical Byzantine Fault Tolerance) 등이 있다. 지분증명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채굴자에게 유리한 방식이고, 중요도증명은 지분증명에 더 많은 조건을 부가한 방식이다. 활동증명은 SNS에서 활동을 많이 할수록 유리한 방식이고, PBFT는 실시간으로 블록을 생성할 때 유리한 방식으로 금융권에 적합하다. <참조=블록체인 구조와 이론, 위키북스>


활용에 관하여

 앞서 설명했듯이 블록체인은 위변조가 불가능한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이를 위변조가 돼서는 안되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응용 예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가상화폐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블록체인은 금융에 관련된 서비스에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혁신기술로 인정되고 있으며, 금융거래(결제, 송금), 인증(개인인증, 생체인증, 저작권인증), 스마트 계약(무역금융, 부동산계약, 투자계약), 유통관리(유통정보, 재고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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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송금 서비스

지금까지의 국제 송금 서비스는 절차가 복잡했고 비용도 높았다. 송금시간도 길고, 중간과정이 블랙박스 형태로 처리되어 송금자, 수신자 모두 진행중인 처리 상태를 은행 외에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진 국제 송금 서비스를 블록체인으로 처리하면 그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고, 송금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국제 송금 서비스는 지급과 수취는 법정통화를 사용하고, 중간 전송구간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화폐로 대체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신속성과 송금비용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기업인 Align Commerce사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국제 송금 서비스를 개발 완료하여 2015년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16년 6월 기준으로 60여개 나라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 중이고, 누적 국제 송금 금액은 100만달러 이상이다. 


무역 금융 서비스

 무역은 운송 및 운송서류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관련 절차가 복잡하며, 운송 중간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또한 상품의 인도와 대금 결제 사이에 긴 시차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무역은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하는데 이를 줄이고자 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신용장 등 온갖 종류의 서류가 요구된다. 특히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은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은행에서 발행하는 문서로 수출업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의 결제를 보증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에 해당되며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이다.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그리고 중요한 무역관련 서류들을 블록체인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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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무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류들의 발행과 검토, 정정, 승인, 조회, 결제 등을 블록체인으로 구현하게 되면 무역 프로세스의 일정부문 자동화할 수 있고, 무역 시스템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사례로서는 2018년 5월 14일, 파아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영국 기반 은행인 HSBC는 미국 농식품 기업인 카길(Cargill)의 신용장을 블록체인화 했으며, 이를 통하여 단기금융지원 시스템 기반의 무역금융을 성공시켰다고 전했다. 


저작권 증명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권리를 뜻한다. 이러한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만든 사람(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나라 기관으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대표적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현재 기존 저작권 유통구조의 복잡함과 불합리한 저작권 수입 분배 문제를 블록체인 기술로 돌파하기 위해 선행연구 및 관련 세미나 개최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몇몇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 웹툰업계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스타트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블록체인 회사인 ‘픽션’의 대표는 2018년 11월 9일 한국콘텐츠진흥원 홍릉 인재캠퍼스에서 열린 ‘2018 지능형 웹툰 진화 패러다임 심포지움’에서 “웹툰 작가들이 플랫폼에 종속돼 활동하는 시대는 끝나고 작가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며, 그 토대가 블록체인이 될 것이다. 또한 작가들이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기 작품을 자유롭게 기획, 펀딩, 제작, 배포할 수 있는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의 사례로는 2018년 10월 15일, 크립토베스트 보도에 따르면, 소니가 기존의 서면 작업을 대체할 영화, 음악, e북 등의 저작권 관리 소프트웨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소니 측은 "오늘날 디지털 콘텐츠 제작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누구나 콘텐츠를 방송하고 공유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저작권은 산업 조직이나 제작자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 보다 효율적인 저작권 관리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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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니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출시되면 유저들은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 데이터를 인증 및 공유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미국의 Blockai사의 저작권 관리 플랫폼을 들 수 있다. 이 플랫폼은 디지털 형태로 등록된 저작물(작품)을 블록체인으로 기록 및 관리하며, 필요시 저작권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참조=블록체인 구조와 이론, 위키북스>


이상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그리고 활용에 관하여 부족하지만 심도 있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다루어봤다. 실제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정말 많은 곳에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코인인 경우 기존의 포인트, 마일리지, 상품권 등을 높은 수준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인 경우 위변조가 되어서는 안되는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즉 기부(Donation), 헌금(Oblation), 투표(Vote), 결제(Payment), 투자(Investment), 기금(Fund), 공증(Notarization), 경매(Auction), 감정(Appraisal), 신용(Credit), 계약(Contract), 보험(Insurance), 주식(Stock), 이력(History)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가별 부패지수(CPI·국가청렴도)'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지난해보다 3점이 하락하면서, 국가 순위도 176개 전체 조사 대상국 가운데 52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전년에 비해서 15계단이 추락한 것으로 1995년 첫 조사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한걸음 도약하기 위해서는 부패를 없애고 투명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수라고 본다. 

 

투명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과 같은 혁신적인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상시 검증과 알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블록체인에 저장된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4차산업혁명에서 블록체인이 왜 중요한지 왜 각광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만한 대목이다.


[심은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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