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케이워터운영관리 면접점수 계산착오] 탈락대상자 채용 계약 후 취소 통지

근로계약서 체결하고 일했지만, 사측 근거 없는 ‘채용취소통지’
기사입력 2019.04.1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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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보라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수자원공사가 자회사에서 발생한 채용실수의 개선조치로 불합리한 해고가 진행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자회사 ‘케이워터운영관리’의 채용실수 개선 조치를 보고받으면서 이미 채용된 청년사원에게 불합리한 해고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수자원공사 자회사에서는 지난해 12월 신규사원 선발을 추진하면서 실무자의 면접점수 계산 착오로 1명의 등수가 뒤바뀌어 탈락대상자가 채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수자원공사가 올해 1월 자회사 채용에 대한 자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고, 자회사는 실수를 교정하기 위해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청년사원을 해고 조치했다.

 

하지만 해당 사원은 이미 자회사와 정년까지 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업무를 시작해 당시 11일 가량 출근을 한 상황이었다. 자회사의 ‘인사규정’ 채용취소 요건, 직권면직 요건에는 회사의 실책으로 인한 선발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해당사원이 해고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자회사는 사측의 실책을 인정하면서도 해당사원의 구제검토 없이 해고 조치를 했다고 시인했다.

 

또한 자회사가 해고 과정에서 ‘해고통지서’가 아닌 ‘채용취소통지서’를 내미는 등 근거 없는 해고조치를 진행했음에도, 수자원공사는 ‘해당 사원이 동의한 교정조치였다’는 입장을 보여 불합리한 해고를 묵인했음을 시사했다. 실제 해당사원이 동의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에도 공사의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 동점자들 중 일부를 기준 없이 임의로 면접에서 배제해 탈락시킴으로써 불공정 채용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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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사측의 잘못이 분명한데 왜 그 책임이 정규직 청년사원의 해고로 이어져야 하느냐”고 물으며 “사회적 경험이 일천한 청년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이 없어도 회사가 제시한 해고 방침을 거역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기업 자회사의 근거 없는 갑질 해고, 사측 편의주의 해고가 이뤄졌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의원은 “고용문화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채용과 부당해고를 강요한다면, 청년들은 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상반기 공채 시즌에도 많은 청년들이 공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만큼 채용절차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은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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