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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호송사진 YTN캪쳐]
[정치닷컴=이서원]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신청이 17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번 주에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현 건강상태는, 형사소송법 제471조 1항 1호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명백히 해당된다. “불에 덴 듯한 통증, 칼로 벤 듯한 통증”이란 말은 함부로 나올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 수 있다.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촉구하는 태극기집회를 내일 2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개최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의 문제는 한 인간의 인권의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이제 생명의 문제이다. 문재인 정권이 정녕 ‘사법살인’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는 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상적인 병원 입원 치료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실 수 있어야 한다. 정치보복의 도가 지나친 상태이다. 이것은 한 인간이, 한 대한민국 국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됐다.
2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주최하고 대한애국당이 주관하는 제120차 태극기집회에서 대한애국당과 애국국민들은 강력하게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촉구할 것이다. 동지들이여, 우리 두 어깨에 박근혜 대통령의 생명에 대한 책임이 달려 있다는 각오로 함께 하자.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야 한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이 중단되고, 인권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 바람이 무너질 때, 문재인 정권은 한 인간의 인권과 생명조차 무시하는 잔혹한 독재정권이란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