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인권보호] 이용자 복지서비스 질 과 직결,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노력해야

사회복지시설 46.2% 노사 협의기구 없다
기사입력 2019.04.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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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의 시책을 강구하고, 권역별 고충처리센터 설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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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30일, 사회복지사의 고충처리 창구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5월, 임용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한 기초단체 소속 사회복지사가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그의 유서에는 “출근길이 지옥길”이라는 글과 함께,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인권 보장을 호소했다. 2013년에는 각기 다른 지자체 네 곳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사들이 과중한 업무를 비관해 자살하면서 처우개선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전국 100만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호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사회복지사 5명 중 1명은 시설 이용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에 가까운 사회복지사(40.5%)가 언어적 폭력을 당했고,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을 경험한 인원도 11.9%나 됐다. 강간 또는 강간 시도를 경험한 응답자도 있었다. 

 

사회복지사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각종 괴롭힘을 당하지만, 업무 중 발생하는 고충을 털어놓을 곳은 턱없이 부족하다. 조사에 응답한 413개 사회복지시설 중 191개 소(46.2%)에는 어떠한 형태의 노사 협의 기구도 없다. 국내 복지정책의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도지사는 권역별 사회복지사업종사자 고충처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지역별·시설별 근무환경 실태 파악 및 개선 △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고충 처리 및 처우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각종 폭력을 경험하고도 시설 내에서 정당하게 문제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오랫동안 곪아온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인권보호는 이용자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김광수·김종회·이찬열·장병완·장정숙·정인화·조배숙·주승용·최도자 의원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심은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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