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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진료행위를 악용한 의사들의 환자에 대한 성범죄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의료인이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독일은 의료인이 치료관계를 악용한 성적 행동 등 범죄행위에 대해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진료환자가 정신과전문의와 성관계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를 성적 착취로 보고 해당 전문의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의사와 환자의 특수 관계에서 환자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법률로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국내 의학계에서도 진료환자에 대한 성범죄는 엄격한 잣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의사와 환자 관계를 특정한 성범죄 관련 규정은 없는 상태다.
개정안은 진료환자에 대한 의사의 성범죄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경우에는 「형법」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구분해야 한다”며, "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의사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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