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범죄자] 범죄예방- 지속적인 치료 관리 방안에 대한 정책 논의 필요성 제기

기사입력 2019.08.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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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2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바람직한 치료와 복지시스템 마련을 위한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와 복지의 결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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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이배 의원]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특히 범죄의 피해자가 여성과 노인, 어린아이 등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면서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사회적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살인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이 조현병을 앓다가 치료를 중단했던 것이 밝혀지면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관리 방안에 대한 정책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는 정신질환 범죄를 방지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채 의원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정신질환 범죄자 행형 법제 및 책임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적 사법모델과 복지인권 패러다임 결합’을 주제로 발제하며,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체계와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채 의원은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은 보호하면서 정신질환 관련 범죄는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며, “현행 치료감호제도는 퇴소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퇴원한 피치료감호자는 지속적인 치료와 보호 관리를 통해 진주 방화·살인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지난달, 법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나 치료명령을 받고 보호관찰 대상이 된 사람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과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 등)의 장에게 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을 통보하도록 하는 ‘안인득 방지법(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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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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