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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이 30일 대한변리사회로부터 제출받은 ‘한·일소재 전쟁과 핵심특허 전략’ 자료에 따르면 일본수출규제 품목에 대해 국산화가 이뤄진 후에도 특허로 인해 실제 사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장석춘 의원]
한국과 일본의 해외주요국가(미국, 중국, 유럽) 특허 출원 현황을 보면 한국은 59,698개에 비해 일본은 167,781개로 2.8배가량 차이가 난다. 또한 PCT(국제특허협력동맹)에 출원한 현황 역시 일본 49,708개, 한국 17,013개로 약 3배가량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한국이 한국에 출원한 특허 중 6.7%만 해외국가에 출원한 것에 비해, 일본은 자국에 출원한 특허 중 21%를 해외국가에 출원했다”며 “한국이 국내 특허에만 치중하여 해외 출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 못할 경우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 한·일 양국 특허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특허청 내 한국인 출원비율이 27%, 일본인 64%, 기타가 9%이며, 일본특허청 내 출원비율은 일본인 85%, 한국인 3.73%, 기타 11.27%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특허청에 출원된 불화폴리이미드 특허는 한국인 73%, 일본인 22%, 기타 5%로 일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에, 일본 특허청 내 특허 출원 현황은 일본인 86%, 한국인 10%, 기타 4%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일본은 자국 외 타국에서의 기술보호에 상당히 적극적이다”며 “실제 폴리이미드의 경우 ‘조성’이 아닌 ‘공극의 크기’, ‘공극률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등 특허를 세분화하며 한국에서의 권리 행사를 고려하여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경우 우리가 일본수출규제품목에 대한 국산화에 성공하더라도 일본이 소유한 특허에 대해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칫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소재·부품 국산화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정부는 소재·부품 국산화 및 수출 활성화 등 원론적 대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특허침해에 대한 대책마련 및 자국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특허출원 활성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