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수료·선이자 및 살인적 이자율(연2,342%)"불법대부업체 조직 검거"

기사입력 2017.12.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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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대상으로 등록업체를 가장하여 70억 원을 불법대부한 일당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주범인 배모씨를 구속하고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자로 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율로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접수되었다. 이에 특사경은 서울과 마산을 오가는 기나긴 잠복과 끈질긴 추적, 압수수색 끝에 피의자들을 모두 특정하여 형사입건하게 되었다. 피의자 배모씨는 서울 강남, 송파 및 경기 성남지역 일대에 불법광고 전단지의 무차별적인 배포를 통하여 영세자영업자 및 저신용자 등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70억 원을 불법 대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살인적인 이자율(최대 연2,342%)을 적용하여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것만 약 70억 상당의 금액을 대부하여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억 9천 2백만 원, 선이자 명목으로 4억 1천 8백만 원 등을 공제하고 대부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였으며, 최저 연 39.7%에서 최대 연 2,342%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하였다.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일명 ‘꺽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채무액을 늘리기도 하였다. ‘꺽기’는 연체이자를 갚기 위해 기존 대출에 추가로 금액을 빌려 일부는 연체 이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대출형태다. 계속 되는 꺽기로 채무액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주범 배모씨는 대출상환의 편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신청자의 카드를 요구하여 대출금 회수에 사용하였으며, 금융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총30개의 금융계좌를 불법대부업영업에 사용하는 등 금융거래 질서행위를 어지럽힌 사실이 확인됐다. 주범인 피의자 배모씨는 대부업법위반 및 불법채권추심으로  전과3범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명의로는 대부업등록이 불가한 바, 타인에게 대부업등록을 하게 한후 이를 대여하여 불법대부업 영업에 사용하였다. 주범 배모씨는 서울 송파구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에스원대부(명의자 황모씨), 비젼대부(명의자 정모씨), SD대부(명의자 배모씨)등을 실제운영 하는 등 동일한 주소지에 대부업체 상호와 명의자만 변경하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지속하였다. 주범 배모씨에게 대부업등록증을 대여한 자 중에는 친조카·외조카도 포함되어 있으며, 심지어 부인을 자금관리 및 채권회수에 동원하기도 하였다. 수사과정에서 주범 배모씨는 대부업법위반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분전력이 있던 상태에서, 이후 타인 명의의 대부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실제 대부업을 운영하며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게 되자, 타인을 대신 처벌받게 하는 등 일명 ‘꼬리자르기식의 범죄’를 자행하여 왔음이 확인되었다. 서울시 특사경은 2년 전 최초 불법 대부업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이래 그동안 인터넷 대출 중개사이트를 이용한 불법대출, 휴대폰 소액 대출, 지방세 카드깡 대출, 휴대폰 내구제 대출 등 여러유형의 불법대부업자 총 15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2017년10월 기업형 불법대부업자 구속수사를 비롯하여 이번 등록업체를 가장한 불법대부업자 수사까지 연이은 구속수사의 성과를 얻고 있다. 무등록업자가 불법대부행위 및 불법광고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정이자율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치닷컴 기자 msd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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