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 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227억 2,700만원 - 철저한 환수 노력 필요

기사입력 2019.10.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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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환수금은 227억 2,7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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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병훈 의원]

공무원연금법은 ▲퇴직 후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벌이 발견되는 경우, ▲파면ㆍ해임 후 재심 또는 소송 등을 통해 파면ㆍ해임이 취소되어 복직하는 경우, ▲사망 등 연금지급 종결ㆍ승계ㆍ정지사유의 발생사실 신고가 지연된 경우가 발생하면 이미 지급된 연금을 환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4년 이후 발생한 공무원연금 환수금은 총 227억 2,700만원이다. 연평균 45억여원 이상의 환수금이 발생한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환수된 금액은 164억 1,600만원으로 환수금 대비 72.2%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사유별로는 파면ㆍ해임 후 복직하게 되는 경우가 130억 1,100만원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다. 뒤이어 퇴직 후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벌이 발견되는 경우가 85억 1,200만원(37.5%), 종결ㆍ승계 등 신고 지연이 9억 4백만원(4.0%), 정지기관 신고지연이 3억원(1.3%)였다.

공무원연금법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등을 이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이후 결손처분된 금액은 총 37억 9,400만원이다.

 

공단은 결손처분 이후에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단이 주기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발견하여 징수한 사례는 2008년 1건(1,910만원)이 유일하다. 이는 관련 규정이 생긴 이후 유일한 사례이다.

   

소 의원은 “퇴직 후 형벌이 발견된 경우나 파면ㆍ해임 후 복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면밀히 점검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환수금이다”며 “미환수금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공단의 철저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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