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신고자 보호제도 유명무실 -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 인색한 권익위

기사입력 2019.10.18 08:52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2019년도 종합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에게 공익신고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함께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 더불어 인천계양.jpg

[사진=유동수 의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익신고자가 위원회에 신청한 보호사건의 평균 인용률은 35.16%에 불과했다. 법이 시행된 2011년부터 2019년 8월 현재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보호사건 292건 중 처리된 건은 256건이었으나, 인용된 사건은 고작 90건에 그쳤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인색한 것과는 반대로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시키거나 불이익조치를 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행한 자에 대해선 지나치게 관대한 점도 공익신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유 의원은 “위원회가 신고자의 보호 요청을 거부하는 동안 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한 보복성 소송이나 부당 처우, 직장 내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온몸으로 겪고 있다”며 “공익을 위해 행한 일이 신고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삶까지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면 누가 공익신고를 하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유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이 내린 가장 높은 처벌은 1심 기준 500만 원의 벌금형에 그쳤다. 법 시행 이후 징역형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처벌도 고작 9건에 불과했다.

“위원회는 공익신고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부당한 처우 등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 신고자를 대변하여 사법기관에 적극 고발해야 한다”며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선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와 법을 위반한 이들에 대한 처벌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