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한글과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등 소프트웨어 국가 공공기관 불법복제 사용

기사입력 2019.10.21 10:07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이동섭의원은 21일 종합감사에서 국가 공공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을 지적했다. 한글과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등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은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섭 의원.jpg

[사진=이동섭 의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18년도 자체점검 2,800개 기관 중 274개 기관으로 대상으로 한 SW사용실태 현장점검 결과, 복제율은 0.43%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의 불법복제율 현황은 2017년 기준 32%로 EU 평균인 28%에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3년 간 불법 SW 사용 공공기관 수는 2016년 13개, 2017년 20개, 2018년 22개로 증가하고 있으며, 3년 동안 가장 많은 복제가 발생한 SW는 한글2007, 한글 2010, MS-Office 등이다. 불법복제 주요 원인은 조직개편 등에 따른 라이선스 관리 미비, 예산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근래 들어 많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로부터 ‘소프트웨어 감사’라고 하는 ‘Audit’을 요구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저작권사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등을 하고 있는 등 자사의 SW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저작권 보호활동에 적극적이다”며 “정품구입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SW 라이선스 교육 및 SW 자산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신뢰도가 낮은 자체점검보다 정부 차원의 현장 조사 확대로 점검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비의도적인 라이선스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담당자 대상 SW라이선스 교육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대책을 제안했다. “따라서 불법복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SW의 경우에는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 부처 등과 합동으로 해당 SW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한 지원 및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단속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