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법률 오독으로 공수처법에 대한 오해 확산

기사입력 2019.12.27 15:3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검찰과 한국당이 억측과 법률 오독, 그리고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는 일부 언론이 공수처법에 대한 오해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논평했다.

채이배 의원.jpg

[사진=채이배 의원]

공수처법 수정안의 제24조 제2항,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설치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기관 간의 수사 중복을 조정하기 위한 소통, 협의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컨트롤타워 또는 상급기관이라는 것이 아니며, 수정안으로 인해 공수처가 사건을 취사선택하여 때로는 과잉수사하고 때로는 사건을 가로채서 뭉개서 부실수사 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 역시 억지에 불과하다. 또한 공수처가 수사를 검열하고 청와대나 여당과 수사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는 주장도 공수처법 전체를 보지 않고 해당 조항만을 보느라 법률을 오독한 것이다.

 

공수처가 생기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 검찰, 경찰, 공수처 세 기관이 모두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그러면 세 기관이 동일한 사건의 수사에 착수해서 수사대상자가 2중, 3중의 수사를 받는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관할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경우에, 원안인 신속처리대상법안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에 특화된 기관이므로 우선수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원안은 공수처에서 이첩을 요청하면 다른 수사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는 한편, 반대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그 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안 대로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상당히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런 경우 검경은 이첩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검경에게는, 공직자 범죄는 수사를 진행해봤자 결국엔 공수처로 이첩될 가능성이 높아서 애초부터 아예 공직자 범죄에 손대지 않을 유인이 생긴다.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듯, “제도는 선의대로만 운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원안이 뜻하지 않게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에 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수정안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 수사기관 간 소통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처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수사처 규칙은 향후 수사기관 간 협의 하에 만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수사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부처 간 소통 절차가 정부 조직체계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검찰의 주장은 조문을 심각하게 오독한 것이다. 수정안에서 독소조항이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검찰은, 그러면 수사가 얼마나 진행됐던 공수처에서 언제든지 이첩을 요구하면 응해야 하는 원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

 

앞으로 세 개의 수사기관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심해야만 할 것이다. 공수처법안 역시 그러한 상호견제와 균형을 의도하고 만들어졌다. 그러나 견제하라는 것이 서로 소통하거나 협력하지 말고 싸우기나 하라는 뜻이 아니다. 수사라는 국가권력이 발동되면서 국민이 입을 수 있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또 국가적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협의하고 소통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본다. 이것을 사실상 검찰을 지휘하는 것이라느니,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는 것이라느니 주장하는 것은 반대로 그 동안 검찰이 얼마나 오만하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었는지를 보여줄 뿐이다.

 

한편,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면서 6명이 찬성해야만 후보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7명의 위원 중 2명이 야당 추천 위원이다. 즉,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한 것이다. 또한, 청와대와의 직거래 금지조항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은 보지도 않은 채 공수처가 수사를 검열할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수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다, 하는 해석은 국가 법률 전문가를 자임하는 검찰이 법률을 제대로 해석할 능력이 없다고 자인한 꼴이다. 지금이라도 검찰과 한국당은 억지주장을 중단하고 공수처법 전체를 제대로 읽어보시길 바란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