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실 인턴, 8급채용’ 한국경제신문 보도내용 사실과 달라-해명-

기사입력 2018.01.0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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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한국경제신문의 <‘8급 비서, 인턴 중에서 선발’ 약속 깨고 외부서 뽑는 국회의원들> 기사 내용이 사실 오인이 있다며 해명서를 발표했다. 첫째, 국회의원실에서 ‘인턴 전환은 권고사항일 뿐’이라는 사무처의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2017.12.12.시행)의 개정에 따른 8급 보좌직원 신설 관련, 국회사무처는 ‘인턴 1인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하되, 채용 직급에 대해서는 각 국회의원실에서 조정 가능’하다는 임용원칙 과 인턴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신규 채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문과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는바, ‘인턴 전환은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사무처에서 답변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둘째, 국회사무처가 각 의원실의 8급 비서를 인턴에서 선발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 국회사무처 자체 시스템으로 특정인에 대한 국회의원실 인턴 경력 현황 조회가 가능하며, 법 개정으로 신설된 8급 또는 9급 채용에 있어서 기존 인턴 중에서만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서류 접수 시 인턴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인턴에서 선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인턴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총 249명의 인턴이 8급(83명) 또는 9급(166명)으로 채용(48개 의원실은 공석)되는 등 인턴의 대량해고 사태 방지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따라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반드시 근무하고 있는 인턴 중에서 정규직으로 선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사무처에서 인력채용 접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계속 유지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치닷컴 기자 msd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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