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지원]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농가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기사입력 2021.07.1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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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13일 2021년도 제2회 추경상정 농해수위 상임위를 앞두고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농가 숫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농가 102만호 중 약 75%인 77만호가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 지급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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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삼석 의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코로나 2차 추경으로 지원될 예정인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농가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국민가구 소득 하위 80%에 75% 농가만이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전체 농가의 25%에 해당하는 25만호가 건강보험료기준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국민 상위 20%에 해당된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터무니없는 추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2018년 2헥타르 미만의 소규모 경작 농가가 전체의 86%로 2헥타르 이상은 14%에 불과하다. 통상 1ha 쌀농사를 지어봐야 연간 500만원에서 600만원의 수익이 남는다. 농가소득에서 40%정도인 농외소득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2헥타르 농사로 연간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경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예정인 농가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통계청 농어업 통계를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재이관하여 전문성과 신속성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 농특세 세수증가로 농어민 복지후생을 위해 쓰이는 농특회계 예산 9,196억원이 증액되었음에도 관련 사업이 거의 없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농특회계의 또다른 재원인 일반회계 전입금을 8,096억원 감액시켜 농특회계로 보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추경반영이 시급한 농특회계 사업으로 농어업인을 위한 채무보증업무를 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운용배수를 낮추기 위한 예산 3,197억원의 증액을 강력히 요청했다. 운용배수는 기본재산대비 보증금액의 비율로서 농신보는 2020년 16.7배로 적정운용배수 12.5배를 초과하여 신규보증업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아울러 최근 호우 및 태풍 피해에 대비한 수리시설개보수 예산 200억원에 대한 증액도 강력히 제기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에 더해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 가축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농수축산림인들을 위한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라며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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