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백신 부작용 검사 - 질병청 거부 못한다

기사입력 2021.08.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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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12일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 검사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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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명희 의원]
최근 정부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 혈전증 증세가 나타난 20대 여성에 대한 검사를 거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에 대한 검사를 의료기관이 요구하면 정부가 백신의 종류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조 의원은 "최근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 혈전증 증세가 나타난 여성이 질병관리청에 검사를 요청했지만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에서 혈전증상을 모더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검사를 거절했고, 이후 검사 의뢰자가 사망해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졌다"며 "질병청이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혈전증상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검사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제주에서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20대 여성이 혈전증 증상을 보여 제주도 당국이 질병청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검사를 의뢰했지만 질병청이 세 차례나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각종 예방접종을 받은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에 대한 검사를 의료기관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의뢰한 경우 예방접종의 종류와 관계없이 검사를 하도록 해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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