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재생 혁신지구] 충분한 주택 공급물량 확보와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기사입력 2021.09.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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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1일,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충분한 주택 공급물량 확보와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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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영순 의원]
국토교통부는 2.4주택공급대책 중 쇠퇴한 도심 내 주거재생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모델을 도입하고 지난 4월 29일 대전 대덕구 읍내동을 포함하여 전국에 7개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혁신지구의 경우 상주인구 1명당 3㎡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나 쇠퇴한 노후 거주지가 대상인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공원·녹지 확보에 대한 기준완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주거재생혁신지구와 같이 2.4주택공급대책에서 도입된 도심공공복합사업의 경우 지구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 도시공원·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토록 하고 있어 주거혁신재생지구의 경우에도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국·공유재산을 매각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재산평가기준이 부재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철도부지 등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협의대상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협의대상과 관리주체가 다르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박 의원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처분평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의대상을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대상 지구의 경우 인구 감소 등으로 쇠퇴한 도시지역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주거취약지”라며“신속한 도시재생사업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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