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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5일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3대 예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6일 아동입양제도를 개선할 ‘3대 개선대책’를 발표했다.
[사진=신현영 의원]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에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부실한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뿐만 아니라 입양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 의원이 주목한 입양제도 개선 과제는 크게 ▲아동입양체계의 공공성 강화 ▲아동학대 의료지원 공동 대응 체계 마련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협의체 구성, 이렇게 세 가지다.
첫째, <아동입양체계의 공공성 강화>. 신 의원은 “입양아동 매칭시스템과 사후관리 체계를 제대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를 민간기관의 역할로만 한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내 입양 현황과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입양 전후 과정에 공공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정인이 사건’에서도 양모가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지만, 과연 양육에 적합한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충분히 점검되지 못한 상황에서 결연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일었다. 신 의원은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입양과정에서 부모의 정신과적 병력을 확인하고 입양의 적절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필 수 있어야 한다”며 “현행법상 입양 후 사후관리시스템이 1년 동안 이뤄지는 것을 연장하여 문제가 발생한 입양 가정에 대한 공공의 지원과 중재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은 입양 부모와 아이의 적응상태에 대한 조사보고 대상을 확대해 입양아동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양·파양 등 사후조치에 관한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 <아동학대 의료지원 공동 대응 체계 마련>. 신 의원은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는 의료진이 전문적으로 아동학대를 판단하거나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동학대 전문가를 양성하는 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인이 사건’을 보면 112신고가 접수된 후 현장회의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전에 병원진료를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기로 했는데, 주변에 전문의료기관이 없어서 지역에 있는 일반 소아과로 방문했다고 한다. 사전정보가 부족했던 일반 소아과에서는 진료 결과 정인이의 상태가 구내염 등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경찰로 연계되는 절차가 끊겨 버린 것이다.
정인이가 피해 아동이었다는 사실을 의료진이 인지할 수 있었거나, 아동학대 전문성을 가진 의료진이 진료를 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아동학대 문제에 숙련된 전문 의료진이 꾸준히 추적 관찰하면서 아동의 안전을 살피지 않는다면 정인이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신 의원은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아이들을 진료할 때 과거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의료진들에게만 별도의 ‘알림’ 기능을 시스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의사들이 아이를 진료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협의체 마련>.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생 시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법률전문가·아동보호전문요원·경찰 등이 협의체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다. 이들 지역사회전문가 그룹이 평소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신 의원은 “평소 아동학대 신호를 전문적으로 감지하고, 발생했던 사례들을 꾸준히 관리하고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에야 관계자들끼리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쁜, 형식적인 업무 대응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입양과정의 전반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의료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이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감지 시스템이 촘촘히 작동 할 수 있도록 ‘정인이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이제는 책임공방이 아닌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