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표절] 5년간 피해 사례만 9,584건

기사입력 2021.09.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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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확보한 ‘국가별, 연도별 상표도용 의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국내 기업 상표를 도용한 사례는 2017년 977건에서 지난해 3,457건으로 3.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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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주환 의원]

최근 중국에서의 상표 도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5년간 피해 사례만 9,58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만 333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년도별로는 ▲2017년 997건에서 ▲2018년 1,666건, ▲2019년 1,486건이었지만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해에는 3,457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1,998건을 기록해 연말까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브로커의 상표 무단 도용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입게 된 피해액은 333억원으로 ▲2017년 59억원에서 ▲2018년 116억원으로 증가했고 ▲2019년 75억원, ▲2020년 49억원, ▲올해는 8월말까지 32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청은 “전체 상표 무단 선점 의심 건수가 아닌 상표 브로커에 선점된 상표만을 대상으로 피해 금액을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브로커의 상표 도용 대표적 사례로는 국내 치킨 프렌차이즈인 '굽네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돈치킨 등이 있었으며 ’설빙‘과 ‘서울우유’ 등도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의 경우 올해만 8월까지 239건이 적발됐는데 중국과 마찬가지로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인 ‘네네치킨’ 그리고 ‘탐앤탐스커피’와 우리나라 대중들에게 익숙한 ‘초코파이’ 역시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현재 중국, 베트남, 태국과 올해부터 추가된 인도네시아까지 4개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기업 상표 무단선점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을 제외한 3개국에 대해서는 이들 국가의 상표침해 피해 금액은 피해 추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자료(상표거래사이트 게재가격 등)가 없어 피해 금액을 추정할 수 없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한류 열풍이 불자 이를 도용하는 ‘짝퉁’ 제품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브로커 일당이 조직적으로 한국 상표를 선점해놓고 실제 진출 시 웃돈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실제 최근 코스메슈티컬 전문기업 어헤즈(AHEADS)는 중국 브로커가 무단으로 선점한 상표권에 대해 최종 무효 결정을 받아 승소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으로 중국 등에서 국내 상표권을 무단으로 도용해 우리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위가 점점 교묘해지는 등 악의적인 상표 도용에 더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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