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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4일, 입법 공백으로 인해 30년째 반영구화장사와 문신사가 단속대상이 됐다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비범죄화를 위한 논의에 나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문신시술 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15.3%가 문신을 경험했다고 밝혔으며 30.7%는 반영구화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병원에서 해당 시술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문신이 2.7%였고 반영구화장이 13.1%로 대부분 비의료인에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런 비의료인에게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받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다. 1992년 대법원에서 모든 형태의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 및 단속대상이 됐다.
이로 인해 2019년 12월 연예인에게 타투를 해준 타투이스트 김도윤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며, 현재는 정직 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김도윤씨가 소속되어있는 타투유니온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13일에는 반영구화장문신사중앙회 등 21개 단체는 국회 정문 앞에서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의 합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3건 발의되어 있으나,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는 2019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금지’에 대한 규제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고, 복지부는 법적 근거 및 관리체계 마련을 전제로 규제개선 수용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실질적으로 추진된 내용은 아직 없다.
홍 의원은 “이미 반영구화장사 18,598명, 문신사 8,784명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논의를 통한 입법 공백 해소가 필요하다”며 “해외에서는 반영구화장사와 문신사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를 혼합하여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 진척이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급한 것은 이미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2만 7천여 명이 범죄자가 되지 않게 비범죄화 하는 것”이라며, “관련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