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보훈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사입력 2022.04.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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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8일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3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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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병욱 의원]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함)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본인의 소득이 낮음에도 지원에서 제외되어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보훈대상자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1년 10월부터 기초 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 

김 의원은 “15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8년 주거급여, 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었지만, 여전히 보훈 영역에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보훈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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