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쉬운해고·임금삭감 ‘노예계약’ 강요 우정사업본부

기사입력 2022.06.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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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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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이 다시 투쟁의 거리에 나섰다. 우정사업본부가 터무니없는 ‘노예계약서’를 내밀며, 임금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갔기 때문이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오늘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다가오는 18일 1차 경고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른바 ‘노예계약서’에는 우선 노동자들의 ‘임금’을 사측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택배노동자는 정액급여가 아닌 박스당 수수료로 급여를 받는 구조로, 물량이 곧 수입이 된다. 그동안 단체협약에서는 1인 하루 190개, 주 평균 950개 기준물량을 명문화 하여 ‘최저임금’의 기능을 하게 했다. 그러나 이번 계약서에는 1일, 주 단위 기준이 없이 ‘연간 배달’ 기준으로 8%를 삭감할 수 있게 하고, 추가 삭감도 가능하게 해두었다. 심지어 물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위탁구역’도 사측 마음대로 조정하고, ‘인원 축소’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실상 최저임금을 없애고, 임금을 언제든지 조절하겠다는 악의적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노예계약서’에는 ‘해고’도 사측 마음대로 하겠다고 노골화 하고 있다. 현수막 부착, 배송의무 없는 규격 외 물품 비배송, 서비스 개선 등 관리팀장 요구 거부에 대해 계약정지부터, 해지까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차량에 현수막을 붙이거나, 고객이 민원을 넣거나, 관리자 눈 밖에 나면 손쉽게 ‘해고’될 수 있다. 심지어 “우편사업 정책 변경, 물량 감소, 폐업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량 해고 조항까지 포함시켰다. 이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표준계약서’ 취지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생활물류법’에도 위배되는 불법적 조치다. 이를 두고 ‘노예계약서’가 아니면 무어라 불러야 하겠는가.

 

민간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이토록 집요하게 노동을 홀대하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이미 우정사업본부는 과로사방지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기존 급여에 분류작업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요금은 올리고, 수수료는 삭감하려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왔다. 작년 6월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도 끝까지 발목잡기로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던 택배노동자와 국민의 염원에 재뿌리던 장본인도 우정사업본부였다. 지금 우정사업본부의 만행은 ‘윤석열 정부 코드 맞추기’로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개혁’의 방향을 ‘노예계약서’ 형태로 몸소 선보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쉬운 해고·임금삭감·노예계약 강요하는 우정사업본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정사업본부는 ‘노예계약서’ 폐지하고, 벌써 1년이나 지난 ‘사회적 합의’를 책임있게 이행하라. 진보당은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해 책임있게 활동해온 당사자로서, 우정사업본부의 만행에 맞서 택배노동자들과 굳건히 연대하고, 함께 싸울 것이다.


2022년 6월 13일

진보당 대변인실 

[편집국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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