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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자치단체 의견 수렴’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도내 지역 간 갈등 분쟁까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신영대 의원]
새만금 기본계획 제안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고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새만금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통과된 새만금사업법은 신영대, 안호영, 이원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2020년 9월 위원회 대안으로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후 계류해오다가 2년 만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통과된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새만금개발공사 사업에 투자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추가 △새만금 기본계획(MP) 제안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등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새만금사업은 다수의 기초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쳐 있음에도 전라북도지사만이 기본계획에 대해 제안할 수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웠다”며 “개정안 통과로 새만금기본계획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이뤄 새만금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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