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가해자 격리 및 접근금지 조치 최대 1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기사입력 2019.03.2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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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의원.jpg

[사진=홍문표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홍문표 국회의원은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임시조치 기간 및 연장 횟수 범위를 확대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상 판사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접근금지, 격리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격리 및 접근금지 기간이 최대 6개월 그리고 가해자의 의료기관 위탁, 구치소 유치 등의 처분은 1개월 이내, 단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임에도 임시조치기간과 연장횟수가 다소 짧거나 적게 규정돼있어 현행법이 피해자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및 격리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2개월 이내, 2회 연장)에서 1년으로(3개월 이내, 3회 연장), 의료기관이나 구치소 유치는 기존 한 차례에서 두 차례까지 연장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홍문표 의원은 “가정폭력의 경우 심각한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은 것 같다”며 “최근 가정폭력에서 살인까지 이어지는 중대범죄가 재생산되고 있음에도 가정폭력피해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조치의 기간과 횟수가 짧아 피해자 보호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가정폭력근절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가정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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