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보호자 없는 아동 법적 공백 해소

기사입력 2026.01.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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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미애 의원 국힘 보건복지위원회.jpg

[사진=김미애 의원]

이번 개정안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 공백을 해소하고,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구조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할 경우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과 절차 지연으로 아동 보호가 장기간 공백 상태로 남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구체적 사유에 따라 가정법원에 친권상실·친권제한·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 등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고,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동이나 친권행사가 불가능한 아동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특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아의 경우 발견 즉시 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관할 지자체장이 임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아동복지시설장과 학교장도 필요 시 직접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했다.

 

또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분석도 법에 처음 명문화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위해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 분석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 위원회는 재판이 확정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대상으로 사례 분석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수행하며, 필요시 관계자 면담과 행정·수사기관 자료 요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 비밀 유지 의무, 면담자 불이익 금지 등 규정으로 인권 보호도 담보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보호자 없는 아동이 발생하는 순간 지자체가 책임지고 법적 보호에 나서도록 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아동보호는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니라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체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 아동 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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