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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4월 3일(수) 법률안 17건의 체계·자구를 심사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사업법 개정안등 12건을 의결했다.
정무위원회 소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개 법률안은 보훈대상자 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보훈재가 복지서비스”지원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위임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법문을 수정하여 의결했다.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개별 법률에 “보훈재가 복지서비스”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사업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해양심층수 개발에 관한 인가관련 협의간주제 등을 도입하는 한편,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품질관리인이 여행·질병 등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소위원회는동일한 취지로 대리자 지정제도를 규정한「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폐기된 점을 고려하여 품질관리인 대리자 지정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은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의 창업진흥원을 법정기관으로전환하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소위원회는 예산당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경비 지원 근거를 일부 조정하여 의결했다. 개정안의 통과로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창업진흥 지원업무의 안정성 및 효과성을 크게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통시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점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점검하게 하려는 것이다.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다수 점포의 밀집 및 미로식 구조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히 법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아, 이날 소위에서 이견 없이 통과되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료법 개정안」은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 이른바 비의료인의 사무장병원 개설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라 질이 낮은 의료서비스와 과잉진료로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는 사무장병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의료인의 불법의료기관 개설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4월 4일(목) 전체회의 직전에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