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애국당 특별성명 발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촉구

기사입력 2019.04.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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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ytn캪쳐]

 

[정치닷컴=이서원]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을 맞아 형 집행정지와 석방을 촉구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하 특별성명 전문
 

 

존경하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법정의 구현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인 4월 16일까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형 집행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1조(자유형집행의 정지)에 의거하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을 정지하고, 4월 16일 자정을 기해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7호에 명시된,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관련 사건 대부분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있습니다. 주된 사건의 재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하여 확정된 징역 2년의 형을 먼저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의 체제 및 법치주의에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2년형을 초과한 2년 18일 동안 장기간 구금생활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결과, 관련 사건들이 무죄로 확정된다면, 별건 형 집행은 지난 2년 18일간 구금상태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자유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러한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구금상태라는 점을 악용하여, 검찰이 2018년 2월 1일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1심 선고일이 2018년 4월 6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은 1심 단계에서부터 법원의 병합심리가 가능하였습니다.

 

이렇듯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과 1심 단계에서부터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부합함에도, 법원과 검찰은 무언가에 쫓기듯이 사건을 쪼개어 재판하였습니다. 이는 정당한 법에 근거한 재판절차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8년 11월 21일 2심 선고가 있었고, 검사와 국선변호인이 상고하지 않아 2018년 11월 28일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날부터 형 집행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은 별건 형 집행을 통한 명백한 정치보복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검찰이 편의에 따라 범죄사실을 분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SK 89억 뇌물요구라는 단 하나의 범죄사실을 별건으로 하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그 이후 검찰은 관련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범죄사실을 다시 끄집어내어, 또 다시 기소하고, 법원은 사건을 병합하지 않은 채 검찰이 기소한 대로 사건을 분리, 진행하여 판결하였습니다.

 

검찰의 수사편의나 법원의 재판편의가 피고인의 방어권 및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탄핵사태 이후 지금까지 온갖 수사와 재판을 받았지만, 그 스스로 이익을 취득한 내용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도 하기 전에 검찰과 특검이 유죄로 단정한 것은 무혐의를 주장 입증할 기회를 박탈해 적법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표적수사에 의한 구속기소와 사법살인은 사법적 정의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살인적인 수사와 재판과정을 묵묵히 감내하였습니다. 그러한 객관적인 사실은 580여장에 이르는 피의자신문조서와 공판조서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형사 재판은 증거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된 사실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해석한 법규를 적용하는 작업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그 누구라도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른 공정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불구속 재판 원칙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기초에 해당하는 원칙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만 67세를 넘긴 나이로 70세를 바라보고 있는 독신 여성으로서, 오랜 구금생활로 건강이 많이 나빠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관련 사건의 대법원 심리가 얼마나 더 진행될지는 미지수이며, 이 사건은 우리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무죄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거짓 여론조작에 의한 탄핵절차의 불법성은 차치하고라도, 그 이후 진행된 형사 공판절차에서 발생한 별건 구속영장 발부 및 별건 공소제기에 이은 별건 형 집행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과오로 남을 것입니다.

 

하늘과 양심은 속일 수 없는 법이고, 인과응보, 사필귀정, 자업자득은 대자연의 섭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형 집행 정지로 석방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참회의 기회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검찰은 이 기회를 걷어차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외 당원 일동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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