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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받은 공직자 부패신고 사건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채이배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권익위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받은 공직자의 부패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이나 경찰 등의 기관에 이첩하고, 해당 기관은 이첩받은 사건의 조사·수사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권익위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기관이 해당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거나 고발한 경우와 같이, 제3의 기관으로 사건을 재이첩한 경우에는 수사결과 통보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재이첩 받은 사건을 검찰에서 부실하게 수사하더라도 수사결과를 알지 못하는 권익위가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권익위가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2건에 불과해 재수사 요구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뿐만 아니라 권익위가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탓에,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역시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지난 2017년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의원은 권익위의 이첩사건 관리가 부족해 신고자가 받아가지 못한 부패신고 보상금이 약 97억원에 달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부패 신고사항을 권익위로부터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검찰 등 제3의 기관에 송치·고발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도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
채이배 의원은 “지금까지 부패신고 사건의 사후관리가 부족해 부실수사가 방치될 가능성이 높았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도 저조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부패 신고자 보상과 신고자 알권리 보호, 재조사 요구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금태섭, 김관영, 김삼화, 박선숙, 이동섭, 이상헌, 정인화, 최도자, 하태경 의원이 (이상 가나다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