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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성동구는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하는 건물주를 상시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아파트, 학교, 교회, 대형빌딩 등의 부설주차장을 이웃 주택가 주민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개방하는 사업이다.
[사진=성동구청]
부설주차장을 이웃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건물주는 구청으로부터 주차장 시설비 지원과 함께 이용 주민으로부터 주차장 이용 요금도 받을 수 있으며, 이용 주민은 반복되는 주차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건물주와 이웃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비는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개방시 방범시설(CCTV 등) 설치비를 포함하여 최대 2천만원, 시설환경개선 공사(바닥포장, 도색 등)시 최대 2백만원을 지원한다.
건물주는 주차장 개방 시 유료주차요금을 월 3~6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이용시간은 전일(24시간 개방),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 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등 주차장의 여유 공간이 발생 시를 고려하여 이용자와 건물주간 합의 하에 이용요금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차장 조성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부지확보도 어려워 공영주차장에 의해 주차문제를 해소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부설주차장의 유휴주차면을 개방하면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주차문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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