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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지난 3년 간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2016년도 241회, 2017년도 276회, 작년 2018년도 489회로,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2년 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사진=임이자 의원]
오존경보제는 오존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 인체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에게 전파하는 제도다. 오존경보 발령 기준은 ‘오존주의보(0.12ppm/시 이상), 오존경보(0.3ppm/시 이상), 오존중대경보(0.5ppm/시 이상)’로 구분되며, 지자체장은 오존농도 기준에 따라 발령한다.
오존주의보(0.12ppm/시 이상)가 발령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주민에게 실외활동 자제 요청을 하고, 차량운전자에게는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해야한다. 오존경보(0.3ppm/시 이상)가 발령될 경우, 지자체장은 소각시설의 사용을 제한요청하고, 오존중대경보(0.5ppm/시 이상)가 발령되면, 유치원 및 학교의 휴교를 권고하고 경보지역 내 자동차는 통행금지 된다.
지난 2018년도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를 살펴보면, ▲경남(115회), ▲경기(77회), ▲충남(57회), ▲서울(54회), ▲울산(39회), ▲전남(26회), ▲부산(24회), ▲경북(23회), ▲강원(19회), ▲전북(18회), ▲인천(15회), ▲대구(9회), ▲충북(6회), ▲세종(4회), ▲대전(3회)로 광주와 제주를 제외한 15개 지역에서 주의보가 발령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꾸준한 오존 농도 상승과 ‘주의보’ 발령의 권역 확대로 인해 증가했고 오존 농도는 자동차와 같은 이동오염원에서 발생한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유·LPG와 같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의해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오존은 주로 낮 시간 대, 태양 빛이 강한 때 농도가 높아져 하절기에 주의해야하며, 가스상 물질이기 때문에 마스크로 차단이 불가해 호흡기 질환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치고, 건축물 부식·스모그에 의한 대기오염 등 생태계 및 산업활동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임 의원은 “오존은 인체에 노출될수록 두통, 복통, 흉부 통증을 유발하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대기오염물질이다.”며 “정부는 매년 증가하는 오존 농도를 대비해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