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도우미 제도개선 ] 육아도우미, 여성가족부 장관 범죄 경력 등 확인 한 후 등록

기사입력 2019.06.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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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육아도우미 제도 개선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민간 아이돌봄지원법)을 오늘(26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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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보라 의원]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보미의 직무, 결격사유 및 자격 등을 관리·감독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관리가 미흡해 최근 아이돌보미가 영아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심지어 민간 아이돌보미의 경우 정부의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나 관리 체계가 아예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신보라 의원은 정부 등록제를 통한 육아도우미 관리·감독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에 등록 신청을 한 육아도우미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한 후 등록하도록 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육아도우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이 입법조사처를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영국의 경우 민간 베이비시터들은 교육표준청에 자신의 활동 이력과 범죄전력 등을 등록할 수 있다.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대다수 부모가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때 교육표준청의 등록증명서를 요청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베이비시터가 등록을 하고 있다.

 

미국 주정부는 베이비시터의 범죄전력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본은 베이비시터소개업체를 관리하고 있다.

신 의원은 “정부가 관리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도 사건·사고가 터지는 상황에서 민간 영역은 아예 관리감독 자체가 없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영국사례를 참고해 민간 육아도우미 등록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아이돌봄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육아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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