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밀유지권] 침해 피해사례 청취 - 비밀유지권 도입 방안 논의

기사입력 2019.07.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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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오는 7월 1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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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응천 의원]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변호사 비밀유지권 침해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해외 입법례 고찰을 통해 우리 법체계에 맞는 비밀유지권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인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비밀유지의무’만 있고 ‘권리’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하려고 해도 비밀공개에 대한 법원의 명령 등이 있을 때 거부할 수 없다면 비밀유지의무를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는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법원‧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의뢰인의 비밀에 대한 개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조 의원은 “대형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고해성사 자리에 CCTV를 닳아놓은 꼴’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법체계에서 변호인을 압수수색 하는 것은 무기대등의 원칙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도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한애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인 천하람 변호사, 법무부 윤성훈 서기관, 법원행정처 장수정 사무관, 법무법인(유) 광장 이병화 변호사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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