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입 자동차] 중대 결함 있을시 교환 또는 환불

기사입력 2019.09.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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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신차 구입 자동차에 중대 결함이 있을시 교환 또는 환불 관련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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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심재철 의원]

 

심 의원은 지난 2016년도 신차 결함시 교환·환불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레몬법)을 발의해 2017년에 국토위 수정안 형태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통과 과정에서 자동차 판매사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관련 법 적용이 가능한 형태로 수정되면서 법안의 원취지가 퇴색되었다고 판단해 다시 법 개정에 나섰다.

 

실제 최근 소비자보호원의 신고사례를 살펴보면 차량을 구매 후 반년도 안돼서 엔진 냉각수가 새어 나오고 같은 증상이 반복돼 차량 정비를 수차례 받고, 엔진을 통째로 교체한 뒤 재발시 같은 차로 바꿔주기로 제조사로부터 약속까지 받았다. 그런데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비슷한 문제가 재발 했지만 제조사는 교환을 거부했다.

 

이때 소비자에게 주어진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교환·환불중재 절차를 밟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최근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환·환불 중재는 차량제작사 등과 구매자 모두가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하는 경우에만 중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즉 차량제작사 등이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새로 구입한 차량에 안전에 위해가 되는 중대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차량 소유자는 중재를 이용할 수 없다.

 

또, 정식 소송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차량제작사 등과의 정보의 비대칭성과 소송능력의 차이로 인해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

이처럼 제조사가 바꿔줄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지 않거나 제조사와 소비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때는 교환·환불중재 규정의 권리를 사실상 적용 받기 어렵다는 것이 현행법의 한계이다.

 

심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량제작사등이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라도 자동차의 하자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자동차안전·하차심의위원회가 직권으로 교환·환불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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