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첫 발걸음

기사입력 2019.11.22 16:5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병두 더불어 의원1.jpg

[사진=민병두 의원]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재되어 있는 청년정책의 통합적·체계적 추진과 함께 청년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2일(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년기본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청년기본법안」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던 6건의 관련 법안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던 4건의 관련 법안을 정무위원회로 이관하여 종합 심사한 것으로, 청년의 범위를 19세~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정책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청년문제 해결 조정 체계를 마련하였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하게 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청년문제 대응과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조율도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여, 청년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청년발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여,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폭넓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날 의결된 청년기본법안은 11월 25일(월)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