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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우리공화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3차 윤리위원회에서 윤리위에 제소된 홍문종 공동대표에 대해 그가 우리공화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19조 제2호와 제3호를 심각하게 위반하였고, 이날 열린 유튜브 연합회 기자회견에서 친박신당 창당에 대한 발표를 하는 등 우리공화당에 대한 극심한 해당행위를 했음을 지적하면서 홍문종 공동대표에 대해 탈당 권유의 징계를 의결했다.
우리공화당 윤리위 규정 제19조의 제2호는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여 민심을 이탈하게 하였을 때’이고, 제3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이다.
우리공화당 박일호 윤리위원장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중차대한 현 시점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더욱 강한 열정과 결기로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을 이루고, 우리공화당이 개혁우파 제1당이 되고, 나라를 구하는 일에 매진해 달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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