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내려놓기] 현역 프리미엄 내려놓는 지구당 부활

기사입력 2020.10.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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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관계법 제도개선 의견을 피력했고, 21대 첫 정기국회 내에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13개의 개혁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 중 김 의원은 2건의 공직선거법과 1건의 정당법을 지난달 18일과 25일에 각각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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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영배 의원]

그간 선거기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각종 선거제도 개혁 과제를 논의해왔던 국회가 임기 초 선거제도, 정치자금제도 등 각종 정치개혁과제 개선에 나설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제도개선 방안에는 ▲ 지역구 여성 할당 30% 의무화 ▲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 확대 ▲ 선거사무원의 수당 현실화 ▲ 당내 경선 ▲ 정치자금 제도 등을 포함할 방침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범위를 확대하여 그간 현역 프리미엄을 내려놓기 위한 개정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다른 공직선거법의 경우 정당이 주관하여 치르는 공직선거 후보자 경선의 경우 공직선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현행 공직선거법 상의 경선과 관련된 내용을 정당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당내 경선의 경우 정당 활동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게 되어 지금보다 더 자유로운 후보자 선출과정과 다양한 토론이 보장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상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도 정치 참여의 길을 열어준다. 아울러 선거 방법에서도 전자투표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기술 발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투표 방법의 도입을 추진한다.이와 함께 투표소를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역 등에 설치하는 방안과 투표 시간을 9시까지 연장하는 안을 포함해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구당 부활도 추진한다. 지난 2004년 한나라당의 소위 ‘차떼기’ 사건 이후 정치개혁 방안으로 지구당을 폐지했으나, 이것이 현역의원의 프리미엄 강화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당원협의회 등이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꾸준히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김 의원은 지구당 운영자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시, 군, 구 등의 지구당 제도를 재도입하는 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방의원들에 대한 후원회 도입도 추진한다. 2019년 헌재는 (2018헌마301)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회 지정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당시 기초의원 후보의 후원회 도입 부분은 기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나 지방의회나 모두 ‘참정권을 담보로 한 대의기관’ 임을 감안하여 지방의원에 대한 후원회 설치도 허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방의원은 의회제도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지금까지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선거자금 전액을 스스로 마련해야 했다”면서 “이로 인해 지방의회에서 청년 및 여성, 취약계층 등의 정치참여가 제한됐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지는 현상을 해소하고, 다양한 계층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치 개혁과 정당 개혁을 위한 각종 현안과 장기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대의민주제를 보완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깨끗하고 역동적인 민주주의로의 변화를 위해 선거에 임박한 상황에서의 제도개선이 아닌 지금부터 각종 제도 개선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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